이미지 확대보기HACCP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식품의 생산·가공·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원료 입고부터 제조·가공·유통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삼·홍삼음료 HACCP 인증 획득을 통해 순창군 홍삼제품의 위생과 품질 안전성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현재 순창군은 농업인의 가공 창업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가공 창업아카데미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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