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군은 사촌 이내 친족이 양육 공백 가정의 영유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사업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이며 한부모 및 맞벌이, 장애아 다자녀 가정 등이 포함된다.
정숙희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js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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