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10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과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제도로, 농·어번기 등 계절적으로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일정 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농어가별 고용 가능 인원은 재배 작목과 면적, 생산량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가능하며 ▲다자녀(2명 이상) 농어가 ▲65세 이상 고령 농어가 ▲여성 농어가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농어가는 법무부의 우수 지자체 선정 여부에 따라 최대 3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인원은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고용주로 선정된 농어가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주거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2026년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이상을 지급하고, 근로시간·휴식시간·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다음 연도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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