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정기검사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진행되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90일∼이후 31일 사이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검사명령 후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이 직권 말소될 수 있고, 운행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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