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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동차 정기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에 대해 행정제재 강화

2025-10-14 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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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로이슈 이지연 기자] 원주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정기검사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진행되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90일∼이후 31일 사이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검사명령 후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이 직권 말소될 수 있고, 운행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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