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송한 택배를 대상으로 하며, 건당 배송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건당 최대 2,500원, 사업자별로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올해 4월 1일 이전에 개업해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 및 사치 향락업종, 휴·폐업자, 체납자 및 올해‘농특산물 택배 지원사업’ 수혜자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자료, 택배 운송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읍면동에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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