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라는 우범기 전주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시는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하기 위해 관련 예비비를 확보하고,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선지급 대상은 상공인(300만 원)과 주택 침수 피해 주민(350만 원)이며, 농작물 피해 농가는 향후 국·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