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9일간 시행되며, 명절 장보기에 나선 시장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허용 대상지는 ▲금남시장 ▲뚝도시장 ▲마장축산물시장 ▲행당시장 ▲한양대앞상가 ▲왕십리도선동상가 등이다.
단,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인도, 소방차통행로, 안전지대 등 ‘8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예외 없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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