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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 한시적 완화

2025-10-02 00:24:23

주정차 한시적 허용구간(금남시장)이미지 확대보기
주정차 한시적 허용구간(금남시장)
[로이슈 전여송 기자] 성동구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9일간 시행되며, 명절 장보기에 나선 시장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허용 대상지는 ▲금남시장 ▲뚝도시장 ▲마장축산물시장 ▲행당시장 ▲한양대앞상가 ▲왕십리도선동상가 등이다.

단,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인도, 소방차통행로, 안전지대 등 ‘8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예외 없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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