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운남 하묘지구와 2024년 사업지구 중 무안신학1지구 및 청계청수1지구 총 3개 지구 4,584필지 3,901,882.1㎡에 대한 경계결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3년부터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새롭게 결정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토지 경계가 확정되면 군은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 지급·징수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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