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노사 간 협력을 위해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안전 및 보건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철 부시장과 이재철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과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노사 간 소통의 자리도 마련됐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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