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20~2024년) 위력행사, 직권남용 등 군 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했으며, 이 중 174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특히,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 위임되어 있어 강제력이 부족한게 문제라고 민형배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에, 군인 인권보호정책과 기본권교육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권교육을 대면 방식으로 실시해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입법 목적이라고 민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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