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단속은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 △쓰레기 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특별기동단속반 3개반 21명을 편성해 관내 주요 임산물 자생지, 등산로, 산림 취약 지구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한, 드론과 CCTV 등 감시 장비를 활용하고 주민 제보를 병행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지며, 쓰레기 투기 및 불법 취사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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