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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25년 전주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간담회' 진행

2025-09-26 04:32:36

전주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간담회 개최이미지 확대보기
전주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간담회 개최
[로이슈 우유정 기자] 전주시는 ‘2025년 전주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상인들과 시가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상권 접근성 확보를 위한 주차 공간 확충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온누리상품권 홍보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상인회와 소통 채널을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골목형상점가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점포가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상인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시는 총 29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운영중이며 점포수는 2700여 개에 달한다. 현재 12개소를 추가로 지정하는 절차에 있으며 올해 50개소 지정을 목표로 골목상권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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