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지정은 상인과 임대인, 토지소유자,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상권 관리 체계를 구축해, 쇠퇴한 상권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오는 9월 26 오후 2시 퐁당퐁당 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신장대리 자율상권구역 지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지정 전 예비구역 내 상인, 임대인 및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경제진흥국장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관련 사업 설명 △주민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홍천읍 신장대로 43~84 일원 약 450m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홍천신장대리자율상권협동조합이 상인 · 임대인 동의서, 조합 총회 회의록, 상생협약서 등을 갖추어 신청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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