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상품권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에서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최대 10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구는 이번 상품권 발생을 통해 소상공인에게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품권 구매 시 15% 할인 혜택이 즉시 적용된다. 여기에 결제금액의 5%가 땡겨요 포인트로 적립되고, 추가로 결제금액의 10%를 돌려주는 페이백 할인까지 제공돼 실제로는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땡겨요 포인트는 주문 완료 시 바로 지급되며, 페이백은 결제월 기준 익월 20일에 지급된다.
사용 방법은 배달앱 ‘땡겨요’에서 주문 시 결제수단으로 ‘(신)강서땡겨요상품권’을 선택하면 된다. 단, 배달앱 내 강서구 소재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가맹 소상공인은 중개수수료 2%만 부담하면 된다. 입점비·광고비·월 이용료 등 추가 비용도 없어 경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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