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녹색제품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 저탄소인증제품을 말하며 공공기관에서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번 평가는 전국 913개 공공기관(국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실적, 구매향상도 및 이행노력도 등 증가 실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삼척시가 선정되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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