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군은 측정에 앞서 사업장별 유해 위험 물질의 취급 여부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조사하여 소음, 황화수소, 황산 등 13종의 유해 위험 물질의 노출시간과 작업공정 등을 확인했다.
군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의 지도 및 권고에 따라 작업공정 및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특수건강진단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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