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설명회는 5년마다 실시되는 소음영향도 조사에 앞서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조사 용역은 올해 말부터 시작되며 향후 군소음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활용된다.
설명회에서는 군소음보상법 관련 사항 및 소음영향도 조사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이 진행되며, 소음영향도 조사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숙희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js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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