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도급·용역사업 담당 공무원과 수급업체 관계자, 일반 민간사업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헀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 방법 ▲도급·용역·위탁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교육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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