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범사업 청년가구(19세~30세 미만 미혼) 대상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모형1)과 신규로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가정 밖(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가족부양 기능 상실) 빈곤 청년(모형2)에 해당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상 20대 미혼 청년은 수급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개별가구로 인정하지 않고 동일가구로 간주하여 가구주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급 청년은 생활고를 겪는 사각지대 발생,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등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 청년(가정 밖 빈곤 청년)이 생계급여를 신청해도 개별가구 인정 기준을 적용받지 못해 빈곤 청년이 수급 신청을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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