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구는 이를 위해 식품위생감시원(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주요 점검 사항을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한우 둔갑 등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주민 생활권과 가까운 대형마트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는 조리기구의 오염도를 알 수 있는 간이오염도(ATP)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결과는 현장에서 업소 관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문제가 있을 시 현장에서 지도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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