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기·폐수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환경기술인 자격 및 정상 근무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는 ‘24시간 환경민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사업장 주변과 환경오염 우려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및 각종 환경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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