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면 어업법'제 21조의 2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며, 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양양 남대천 등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 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내수면어업법'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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