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충남 외 지역 3회 이상)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특히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과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아파트 단지,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시내 도로변 등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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