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지적재조사특별법'제30조에 따라 위원장인 제천시장을 비롯해 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해당 조사지구의 읍·면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2024년도 '봉양옥전1·송학무도시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2023년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8월 경계를 확정하고 새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총 2,411필지 중 지적공부 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393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로 산정된 조정금을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금은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조정금 수령 및 납부 절차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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