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합동점검에는 음성군과 음성경찰서, BBS연맹 음성군지회 등에서 총 10여 명이 참여했다.
점검단은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편의점과 일반음식점, PC방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의무 사항 △청소년 담배·주류 등 판매금지 표시 준수 여부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출입시간(오후 10시) 제한 안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청소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류와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안내문 부착 여부를 확인했으며, 미부착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리고 안내문을 현장에서 부착하도록 하는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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