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도입해 농번기 인력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기간은 9월 4일(목)부터 9월 26일 금요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로, 고용주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026년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3월부터 12월 초까지 기간 중 5~8개월간 체류하게 되기에 근로자와 5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이 가능한 농가여야 한다. 농가당 배정 가능한 인원은 최대 9명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허용 인원이 결정된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준수해야 할 필수사항으로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 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보장 ▲인권침해 예방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고용주는 계절근로자 숙소에 냉난방 설비·샤워시설·잠금장치·취사도구·소화기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비닐하우스·컨테이너·창고 개조 숙소는 사용할 수 없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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