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2024년 국비 지원사업 종료 이후, 삼척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정착을 돕고 지역 현안을 극복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공고일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한 (예비)사회적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최저임금의 50%, 인증사회적기업은 40%를 기본 인건비로 보전하며,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경제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택배·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다. 서류심사와 대면심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에 최종 확정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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