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점검 항목은 ▲중개사무소 등록 및 신고 사항(등록증·자격증 게시 여부, 고용신고 적정 여부) ▲중개업무 사항(거래계약서 보존 의무, 등록 인장 사용 여부) ▲최근 변화된 제도 및 정책 등으로 구성됐다.
인터넷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용산구청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 〉부동산·토지 〉부동산중개 자율점검 게시판에서 참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자율점검이 현장 방문으로 인한 영업 불편을 줄이고, 공인중개사들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구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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