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사정으로 보조기기 마련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의사소통과 안전한 보행을 지원하고, 일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태백시에 거주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 보청기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 보행보조차는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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