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이번 집중 단속은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
정비 대상 지역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33곳과 학교 경계로부터 200m까지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일대다.
주요 정비 내용은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구역 단속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즉시 제거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 정비 강화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비한 상가‧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노후 간판 집중 점검 등이다.
특히 지난해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이를 설치한 업체에는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강제 철거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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