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2018년 1월 1일 이후)의 신혼부부로, 부부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부부 모두 부안군 관내 전세주택에서 같은 주소로 거주하고, 대상 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로 주거공급면적 85㎡이하, 전세 보증금액 3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가구당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까지 받을 수 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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