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숲은 매년 가을철마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과 관광객이 몰리면서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곳이다.
이에 구는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는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숲 인근에 특별단속 전담 인력을 배치해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숲 주 출입구 및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이동식 단속카메라(CCTV)가 설치된 단속차량을 투입해 효율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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