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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관내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2025-09-11 07:45:15

태안군의 한 축사 모습.이미지 확대보기
태안군의 한 축사 모습.
[로이슈 정숙희 기자] 태안군이 관내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군은 오는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관내 전 축종에 대해 ‘2025년 무허가·미등록 축사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하고 9월 8일부터 1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남의 한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군은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 점검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허가·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군 농정과에 신고해야 하며, 군은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 농가에 대해 허가·등록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 등을 위한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 경과 후 미 신고자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점검 대상은 축산법 및 가축분뇨법 상 허가·등록·신고 없이 불법으로 가축(가금)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군은 ‘AgriX’와 ‘이력관리시스템’, 가축분뇨법 상 배출시설 인·허가 정보, 관계기관 정보를 상호 대조해 의심농가를 추출하는 등 면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정숙희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js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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