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에서는 직장 내 갑질 등 불공정 관행에 관한 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간부공무원의 청렴리더십을 바탕으로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계약, 인허가, 보조금, 재·세정 등의 업무와 관련해 청렴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의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익산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익산시는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 공감활동'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직원들의 청렴 인식을 높이고 있다. 또한 조례 등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공정한 조직문화 확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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