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기준점(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은 지적측량 시 기준이 되는 측량 원점으로, 지적측량 시 시통이 용이하도록 도로 가장자리 끝에 매설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점 표지가 눈에 잘 띄지 않아 도로 굴착과 확・포장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으로 훼손, 망실되어 2025년 지적기준점 2,678점 일제조사 결과 96점의 지적기준점을 폐기 고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안군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에 매설된 지적기준점 166점에 대해 알림표지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기준점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