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신고 센터는 9월 8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에서 운영되며, 신고한 농가는 6개월의 시정 기간에 허가·등록 절차를 이행하거나 가축을 처분할 수 있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직후인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축산정책팀 주관으로 방역·재난·환경 부서가 함께하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농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축사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법적 조치가 엄정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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