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무원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고 차별 없는 포용적 직장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인 사이영사회적협동조합 소속 강세웅 전문 강사가 맡았다.
주요 내용은 장애유형별 특징과 올바른 에티켓, 장애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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