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타수질오염원’은 하수처리장 등 오염물질의 유출경로가 명확한 점오염원이나 빗물에 섞인 대기오염물질과 같이 유출지점이 불명확한 비점오염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수질오염 배출 시설로, 렌즈 제작시설을 갖춘 안경원이나 사진관 등이 포함된다.
지난 2021년 '물환경보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도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생활하수, 공장폐수 등과 같은 명확한 오염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고 관리도 취약해 관련 업소에서도 별도 신고 의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9월부터 지역 내 안경원 약 115개소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해 소규모 사업장의 폐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질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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