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품질 향상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지자체(푸드플랜 한정)이며,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 원 이상(김치 가공업체는 계약재배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산지 저온 시설(예냉 설비, 저온저장고, 저온 선별장 등) 신규 설치 및 개보수와 저온 수송차량(냉장 탑차) 신규 구입 및 개조이며,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비율로 지원된다.
홍천군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농식품부에 추천할 예정이며, 최종 대상자는 농식품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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