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범죄는 8월 말부터 성동구청과 거래 경험이 있는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수십 차례 시도됐으며, 주로 공기청정기 등과 같은 납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주로 공공기관과 거래한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이나 업체에 접근해 대리구매, 물품 구매 요청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성동구는 구민 및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기 수법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해 ▲ 3개월 이내 거래 업체 대상 부서별 주의 안내 유선 연락 ▲ 성동구청 홈페이지 및 SNS 게재 ▲ 나라장터 공지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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