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결정은 양구군과 양구경찰서가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제한속도를 현장 여건과 교통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구간의 제한 속도를 상향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군은 교통흐름 개선과 보행자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속도 조정 대상 구간은 ▲양구초등학교 정문 ▲도촌초등학교 ▲임당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번 속도 상향에 맞춰 교통안전 표지판 교체, 노면 표시, 안전 시설물 설치를 마쳤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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