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결정은 양구군과 양구경찰서가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제한속도를 현장 여건과 교통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구간의 제한 속도를 상향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군은 교통흐름 개선과 보행자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속도 조정 대상 구간은 ▲양구초등학교 정문 ▲도촌초등학교 ▲임당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번 속도 상향에 맞춰 교통안전 표지판 교체, 노면 표시, 안전 시설물 설치를 마쳤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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