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그간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효과 강화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상담 등의 지원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현행법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계약증서의 문구 검토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염의원은 전했다.(안 제11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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