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2025년 7월 1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평택시민으로, 개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월 약 287만 원 이하)이고,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체육 행정 종사자 등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체육인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50만 원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체육인에게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평택시청 체육진흥과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성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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