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제도의 정착을 돕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비 전액을 지원받아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반려동물 등록을 신청한 후, 동물등록 대행 기관(고흥종합동물병원, 고흥미소동물병원, 나로동물병원)을 방문해 동물등록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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