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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법원공탁금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에 나서

2025-09-01 21: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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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청
[로이슈 우유정 기자] 순창군이 법원공탁금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에 나선다.

이에, 군은 법원에 체납자들의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했으며, 해당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분쟁이나 부동산 경매 진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제공, 보관 등의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이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군은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납자의 공탁 잔액과 재판 종결 여부를 확인한 후, 압류 채권 권리 분석을 통해 배당 가능 여부를 살펴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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