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지원하던 거주비 지원을 2025년부터는 일반가정의 대학생들까지 확대 적용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모 및 학생 본인이 철원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철원군민이다.
거주비 지원은 전·월세, 기숙사 등 실제 거주비 납입내역을 기준으로 일반 학생의 경우 월 최대 15만원, 저소득 학생의 경우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2025년 1학기분(3월~8월)을 대상으로 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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