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소로 지정 희망 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춘천시보건소 식품의약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정은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지정 기준은 덜어먹기, 위생관리, 서비스, 맛 등으로 구성돼 85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1일부터 현재 지정된 모범업소 97개소(한식 87, 중식 2, 일식 3, 양식 3, 뷔페 2)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실시한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모범업소 지정증과 표지판 교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2년간 출입·검사 면제(법 위반 업소 제외)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시 홈페이지 홍보 및 각종 행사 시 이용 권장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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