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에서는 주로 비대면 조사 불참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대상으로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 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자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포함된다.
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과 이장들이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방문 조사 결과에 따라 실거주 여부와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추가 확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수정(10.24.∼11.19.)하게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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