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지원,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조례는 군의회 상정을 거쳐 최종 심의·의결 후 공포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올해 하반기 내 ‘통합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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