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롭게 설정된 경계와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여 진행 예정이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 설정 기준에 따라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 하게 된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의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위원장)을 비롯하여 사업지구 읍면동장,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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